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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

관리자 | 2021-10-05 | 조회수 : 135
-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ㅇ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ㅇ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ㅇ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정부가 지원

 ㅇ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사회보험료지원)강원도, 충청남도, 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강원도,경상남도,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ㅇ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을 독려하여 노동복지허브로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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