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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아이빌 이은경 대리) 아동학대 예방

관리자 | 2023-09-06 | 조회수 : 113

아동학대예방 - NK아이빌 이은경 대리


 

아동복지시설에 8년간 일해오면서 아동학대는 항상 이슈고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를 보면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정이 억눌리고 표출됐으면 그러한 행동을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나 선생님들이나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아이를 괴롭히고 싶은 부모, 학대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을까? 하지만 처음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아이를 낳지 않아본 선생님들은 아이를 잘 키우려다 그것이 학대인 줄도 모르고 학대할 수 있다. 아동 학대의 80%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 이는 부모가 행하는 체벌을 여전히 사랑의 매 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전히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는 부모가 절반 이상이였고 체벌하는 것 사실조차 모르는 성인이 3분의 2이상이었다. 무엇이 아동학대이고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몰라서 다 아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명목하에 여전히 훈육을 탈을 쓴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체벌을 비롯해서 아동학대의 유형을 알려주고 아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성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각에 대입하여 왜 그런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본다. 성인의 기준에 있어서 아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기준으로 하여 맞추는 것이다.

 

아동의 발달(아동 이해)을 알려주어 부모로 하여금 긍정 육아를 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근무시간내에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 학교나 아동관련 종사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다. 워킹맘 워킹대디 등 경제활동과 기타의 이유로 양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할 수 없는 부모가 많다. 학교나 직장, 기타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부모에게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교육을 받는 부모에게 각종 혜택을 준다면 이 또한 부모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책에 부모교육이 추가 되어야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훌륭한 역할을 하는 부모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것이야말로 출산률을 올리는 것과도 연결된다. 부모교육은 그만큼 중요하다.

 

부모의 욕심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미치제 못해서,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대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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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학 2023-09-26 09:33:49 한줄덧글 삭제
    이 글을 읽고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특히 "성인의 기준에 있어서 아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기준으로 하여 맞추는 것이다."라는 글에 공감합니다. 늘 내 기준에 맞춘 생각, 내가 자랄때 경험했던 습관에 젖어 나도 모르게 지금의 아이들에게 적용하려다 보니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늘 아이를 기준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보육이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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