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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아동복지원 팀장 하대경)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에 대해...

관리자 | 2014-04-25 | 조회수 : 950

아동복지예산 중앙환원

 

 

남광아동복지원

하대경 팀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관리돼 왔으나 2005년부터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인해 지자체로 이양됐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필요성과 인식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동일 사회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과 양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지방비 부담이 큰 장애인, 노인양로, 정신요양시설 사업들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만 제외됐다. 아이들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표가 되는 사업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지적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아동복지 종사자들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선거권 없는 아동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며 대국민 플래카드를 내걸어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은 부모 이혼이나 방임, 학대로 인해 입소한다. 아동들은 좋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시설에서만큼은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지 않아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퇴소와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자립지원금이 제공되고 대학지원금도 전혀 지원이 없는 지자체와 200∼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지자체까지 각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지원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같은 18세라도 어떤 시·도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연히 차이 나며 이는 퇴소 후 자립에 많은 영향을 준다. 또 사회복지사업은 서비스 제공 인력에 따라 전문성과 질에 차이가 많다. 따라서 좋은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동은 우리나라 미래를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지와 지원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런 현실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의 삶은 위협 당할 수 밖에 없다. 아동의 기본적 복지서비스 수준이 균등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예산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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