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 첫날인 18일 전국에 공적 마스크 1천128만4천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약국에 569만5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8만1천장, 우체국에 2만장, 의료기관에 140만장이 각각 공급됐다.
또 방역 정책상 필요에 따라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에 408만8천장이 지급됐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일주일에 여러 번 나눠 사는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만약 지난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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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18 13: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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